•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형평성 논란 광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광산구 2월까지 접수…'소음피해지역 근무 주민들 소음 피해 겪고도 아무런 보상 못 받아'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4.01.05 15:36:05

제1전투비행단의 주력 기종 T-50은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고등 훈련기로 세계 최고의 성능으로 평가 운용하고 있다. ⓒ 제1전투비행단

[프라임경제] 2022년 8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되는 군 소음피해보상금이 형평성 논란 속에 올해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을 소음피해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만 한정하고 있어,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1월8일부터 2월29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 올해 군용비행장과 평동 군사격장의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및 보상 기간 내 전출자 포함)이며, 전년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송정1동 9884명(전체 인구 중 95%), 송정2동 123명(18%), 도산동 9933명(68%), 신흥동 3926명(91%), 우산동 3926명(19%), 동곡동 792(46%), 신창동 4명, 평동 85명(18%) 등 3만1322명이다.

지난해는 광주 군공항, 평동 군 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소음피해를 본 시민 2만8218명을 대상으로 약 79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전입 시기에 따라 조정된다.

또 소음피해지역 대상자가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평동 군사격장은 1종(94dB(C) 이상) 월 6만원, 2종(90dB(C) 이상 94dB(C)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4dB(C) 이상 90dB(C)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음피해 신청은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5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송정1동(광산로 74, 2층)에 접수한다.

대상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개인별로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시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