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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노사합의

 

SK해운연합노동조합 박상익 본부장 | sks@newsprime.co.kr | 2024.01.05 15:04:21
[프라임경제]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노사합의가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가?

노사합의로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승무기준을 한국인의무승선제로 변경함에 따라 국제선박 필수선박에 외국인선원을 더 고용하기 위한 사용자(회사, 선주사)의 발 빠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승무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선박필수선박의 경우 외국인부원선원 6명만을 승선(고용)시킬 수 있으나, 2023년 11월 새로이 합의한 노사합의에 따라 한국인의무승선제를 적용할 경우 10명의 한국선원만 승선시켜도 되기 때문에 기존의 외국인부원선원 6명에 추가하여 더 많은 외국인선원을 국제선박필수선박에 승선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항해하는 구역, 싣는 화물과 운항조건에 따라 승선하는 승무인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외항상선의 승무인원이 19~21명임을 감안하면, 최소 3~5명의 외국인선원이 국제선박필수선박에 더 승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LNGC 같은 26~28명이 승선하는 선박의 경우 10~12명의 외국인 선원이 더 승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국가필수선박에 외국인선원 고용을 제한함으로서 한국부원선원 및 한국초급사관(초급해기사)의 양성과 고용안정화를 꾀했던 기존이 외국인선원승무기준과의 상당한 괴리감을 가진다. 한국부원선원의 마지막을 예고하거나 한국초급사관의 승선근무 진출로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법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를 이유로 한국인의무승선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의 의도라 할 것이다.

현행의 해양수산부 고시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는 여전히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선원승무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사합의를 이유로 바로 한국인의무승선제를 적용하고, 외국인선원의 고용의 확대를 추진하는 사용자(선주)는 오로지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한국인선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한국인 부원과 초급해기사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사용자의 약속과 달리 부원선원과 초급해기사의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 있는 행보를 사용자가 보여줌에 따라 향후 한국부원선원과 초급해기사의 구직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선원 관련 유관단체들은 한국인선원의무승선제도의 도입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우리 한국인선원과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우리 한국선원들의 해기전승을 위한 제도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SK해운연합노동조합 박상익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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