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구.군 합동 점검반(4개반, 13명)으로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8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무자격 중개 행위 2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지 않은 7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별 점검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주요 지원대책 안내, 민원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 전 안심 전세 앱이나 부동산정보포털을 통해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권고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