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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 음주 운전 차량 전복...음주측정 2차례 거부

측정치 낮추려 약하게 부는 '꼼수'도...음주운전 교통사고 '불금'에 집중 발생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12.28 17:45:59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모습.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2023년 12월28일 오후 4시31분 경 보령시 북로길 하천 도로에서 만취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19가 출동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알려졌으며, 만취자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2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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