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1월19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점검. ⓒ 프라임경제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용 중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밝혀질 경우 1차 위반은 600만원, 2차는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주와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