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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어린이집 부모부담 3~5세 필요경비 14만원 지원

양육부담 경감, 무상보육대상 3세까지 확대…경남도 지자체 중 유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12.28 16:05:32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2024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학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월 14만원 지원한다.

함양군 어린이집 부모부담 3~5세 필요경비 14만원 지원. ⓒ 프라임경제

특히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서 4~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에 더해, 함양군이 유일하게 3세 아동까지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그 밖에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다. 

이에 더해 함양군은 자체경비로 3세아까지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아동 70여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필요경비 지원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군비 2억1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133여명에게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월 14만원씩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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