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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올해 사건 해결률 90%

국민 통신서비스 불편 해소…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2.27 09:19:10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예방하며 실제 실거주지의 통신불편 사항을 돌아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27일 밝혔다.

= 박지혜 기자


지난 2019년 6월 발족해 내년 출범 5년을 앞두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누적 4000여건 이상의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하면서 매년 해결률을 상승시켰다.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2019년 6월~2020년 53% △2021년 75.6% △2022년 82.9% △2023년 90.0%(12월21일기준)로 증가하고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통신품질 분쟁 사건의 경우 신청인 실거주지의 현장측정을 실시해 통신품질 관련 분쟁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의 기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 100선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조정의 예측성을 높이고 2023년 100선 사례집도 내년 1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 제출 등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달에는 출범 5주년을 앞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 진단과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점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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