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4일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사망사고와 관련해 지원대책 및 유가족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26일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이 조치원읍 목욕탕 감전사고 대처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조 실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24일 오전 6시 직원 비상소집와 7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감전사고 후속지원 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당일 오후 2시에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감전사고 후속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고수습 지원대책 및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사고 발생 직후 대응에 대해 밝혔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1984년 건축물 최초 사용승인 후 영업 중인 시설로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안전 점검 주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매년 1회씩 6개 항목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왔으며 지난 6월 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1000만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사고가 난 목욕탕 업체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실내 시설에서 사고가 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될 지는 미지수다"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도 병행하며, 유가족과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세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의사, 임상관리사 등 전문 상담가를 통해 심리회복 지원을 준비하고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한 맞춤형 법률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시는 관련부서에 지난 24일 공문을 발송해 목욕탕, 실내수영장에 대한 외부기관 및 전문가의 전기안전 점검을 요청했다"며 "25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3개 업소를 제외한 지역 내 목욕탕 16개소에 일일이 연락을 취해 전기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고, 전기안전공사와 소방본부 등의 2차 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직후인 27일부터 전체 목욕탕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26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실내수영장 운영 관련 교육청·민간업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도 안전점검을 요청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26일 오전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목욕탕 및 수영장을 비롯해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과 도로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 등도 신속히 점검할 것을 부시장이 관계부서·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다시 한 번 고인들과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시는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 내 전체 목욕탕에 대한 추가 전기안전 점검을 다음 달 초까지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고 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5시37분경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한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탕 안에 있던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시민안전보험 2개의 보장항목에 따라 감전사고 상해보험, 일반 상해사망 내용이 들어있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