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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원심 판결 유지…法 "비방 목적"

재판부, 피고인 측·검찰 항소 모두 기각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3.12.21 16:19:11
[프라임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의 양형은 판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4월 발언에 대해 "피해자(한동훈)와 언론사 사이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7월 발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오늘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선고 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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