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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순차적 '5G폰 LTE 요금 가입' 허용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2.21 10:23:26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에 이어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도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한다. 

이통 3사가 순차적으로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한다.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통 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과기정통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통신사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온라인·알뜰폰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5G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하반기에는 주로 이동전화와 함께 결합해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이 대폭 완화되도록 위약금(할인반환금) 구조를 개선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9% 증가한 반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약 1% 감소했다. 지난 10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상승했지만,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구체화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난달 발표하고 후속조치 중에 있다.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 결과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2종이 출시됐다. 내년 상반기 내 3~4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알뜰폰의 제도적 근간인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해 알뜰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더욱 저렴・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속도감 있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과제 이행 등을 위해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제도개선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

지난달 23일 SK텔레콤에서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 

오는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에서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유통법) 제6조는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년·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600만명이다.

◆재난지역 피해자 해지 위약금 면제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4사 및 케이블TV사, IPTV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해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과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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