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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4년 '함안사랑택시 운영' 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 1인당 월 11만원 내 금액 지원…1회 3000원만 스스로 부담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12.20 14:11:53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유)통일택시, 함안택시(유)와 함께 2024년 '함안사랑택시 운영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함안군이 (유)통일택시, 함안택시(유)와 2024년 함안사랑택시 운영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함안군

'함안사랑택시 운영 지원사업'은 2013년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병원 이동 편의 제공을 목표로 군 자체 재원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70여명의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조근제 함안군수와 권역별 협약업체인 (유)통일택시 홍성기 대표, 함안택시(유) 홍성갑 대표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4년도 함안사랑택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운영과 지원, 안전과 이용자 권리보호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함안사랑택시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각 읍면 사무소에 접수해 군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1만원 내의 금액을 지원받으며 1회에 3000원만 스스로 부담하면 된다.

군내는 월 5회, 관외는 횟수 제한 없이 8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2013년 이후 10년 동안 민관이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저소득층의 병원 진료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고 복지 만족도도 크게 올라가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도 많이 나아졌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과 민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유)통일택시와 함안택시(유)는 2013년 이후 함안군과 함안사랑택시 운영지원관련 협약을 맺고 저소득 만성질환자가 불편함이 없이 병원 이동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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