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 경제와 고용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 경제난에 빠진 '대한민국號'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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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 ||
지난 28일 제출된 이번 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상 사업조정제도는 2년으로 유예기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기계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업종은 기계제작, 시제품 생산, 최종생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단점을 보안한 것이다.
즉, 유예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경우에 따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그 사후조치로서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게 설비근대화, 기술향상, 컨설팅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주영 의원은 "대기업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요건을 중소기업의 '영업상의 현저한 손실과 그로 인한 실업이 우려될 때'로 명확히 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자"했다며 법률 개정안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기업의 사업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신청제도를 도입해 사전적 예방조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 기 투자분의 포기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진경제연구포럼(대표 한나라당 나성린, 배은희 의원)의 9월 17일 제 3차 토론회에서 ‘사업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및 유예기간 강화’를 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해 대중소기업 상생이 국가 차원에서 하루 빨리 이뤄져야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고 있어 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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