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4일 싱가포르 현지 사이버보안청(CSA)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실무작업을 위한 공식적인 첫 삽을 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6개월 간 양국의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하는 등 동등성 평가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인증제도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기술기준, 인증서 등)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로 한국에서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현지 수출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향후 양국 간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효과가 발효되면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싱가포르 현지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수출할 수 있어서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서 다른 나라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 △품질 △소비자 신뢰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IoT 보안 인증제품 국민적 신뢰도 증가와 함께 아파트 월패드 등 기존 주택분야 중심에서 활용되는 IoT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IoT 보안 인증 신청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미 독일, 핀란드 등과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맺고 있어서 한국 'IoT 보안 인증제도'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된다.
양국은 호혜평등 원칙 하에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 양국 인증기관이 직접 양해각서를 체결, 빠른 시일 내에 실무작업 추진 및 최종 상호인정서 서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합의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은 각국의 인증기준을 비교 분석해, 인증 수준 및 세부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인증기준 등의 동등성이 인정되면 한국(KISA)-싱가포르(CSA)간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싱가포르와 협력체계 구축은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우수성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내 IoT 제조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