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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원성동 2단계 하수관로 보수공사 '허위대금 수령 작업자 형사고소 파장 예상'...왜?

불법하도급업자로 매도한 지역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검토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12.13 17:41:44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 원성동 2단계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이 허위대금을 수령한 의혹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천안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지난 12일 천안시와 하도급업체 등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소속 작업자 일부가 공모해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한 것처럼 속여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발주처인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허위 수령했으며, 장비대를 부풀려 청구해 받아내는 등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의혹을 받아 관련자들이 천안동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해 수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는 "불법재하청이 아닌 전문화된 일꾼과 모작계약을 한 것으로 약정서는 품질향상을 위한 약정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 하면 우리가 지급한다는 약속일 뿐"이라며 "불법하도급이 되려면 계약서 작성에 따른 계약보증금, 하자보증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과 함께 특정인의 주장만 보도한 해당 지역 언론사에 강력한 항의와 손해보상 및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역 언론매체는 하도업체가 천안시 원성동 (2단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불법 재하청을 하고 임금을 체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원도급사와 얘기해서 근로자와 하도급사간의 노무비 가운데 청구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조속히 지급하라고 했다"면서 "대금 허위 수령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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