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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인터뷰] 디지털성범죄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살인'이다 강나경 저자

"안전한 대한민국이 여성을 지킨다"…정부 제도개선 절실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12.11 15:05:28
[프라임경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 안전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보호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강나경 디지털성범죄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살인'이다 저자. = 김이래 기자


대한민국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디지털성범죄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살인이다'를 발간한 강나경 저자는 이같이 밝혔다.

급속한 경제성장속에 한국의 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 속도만큼이나 빠르고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커왔다.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주빈 N번방을 비롯해 딥페이크까지 여성을 상대로한 디지털성범죄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과 그 사건을 보도한 언론의 태도, 그 사건으로 인해 변화 된 법률들을 정리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강나경 저자를 만나 대한민국의 디지털성범죄의 현주소와 제도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다음은 강나경 저자와 일문일답.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긴 시간 동안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유난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성범죄의 역사를 돌아봤다. 엿보기에 익숙했던 과거부터 소라넷, 양진호웹하드, 손정우웰컴투비디오, 조주빈의 N번방 그리고 딥페이크까지 살펴보니 부족한 젠더의식의 사법부, 방관한 언론 그리고 여성과 소외계층의 사건사고에 무관심한 입법부가 그 주체였다. 

이 주체들을 통해 사회전반에 여성대상 범죄는 범죄로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남녀갈등의 소재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게 됐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하기 힘들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 또한 알리고 싶어 책을 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성범죄는 어떻게 변해왔나.

디지털성범죄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할 만큼 급속도로 발전한 듯하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디지털성범죄의 초기에는 가해자의 주변여성들, 아내, 여자친구, 또는 주변 지인들과의 비동의촬영물을 사이트에 올려 공유하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강간을 모의하며 그 영상들을 올리는 것이 소라넷의 특징이었다면 웹하드를 통해 불법촬영물들을 업로드하고 배포, 디지털장의사를 통해 삭제한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며 웹하드카르텔을 형성해 산업화시킨 것이 양진호웹하드카르텔의 특징이다. 

그 후 사이트 차단을 막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크앱을 통한 불법촬영물들을 배포하는 형식의 다양한 사이트가 등장했고 n번방 사건은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피해대상을 찾아 그 피해자에게 수십개의 불법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산업적구조가 형성됐다. 

ⓒ 박영스토리


-SNS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

주로 10대를 중심으로 SNS가 활발해지면서 실시간 성착취가 생중계까지 가능해졌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 1:1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딥페이크와 AI를 통한 성착취물이 제작 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초기에는 주변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서로 공유하는 형식이었다면 웹하드가 생겨나면서 웹하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고 때론 다른 불법촬영물을 다운받는 형식, 그리고 n번방은 피해자개인을 통해 수십개의 불법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시간 성착취물을 생중계를 하고 있고, 딥페이크에 원하는 여성들의 얼굴을 붙여 불법영상물을 만들고 AI를 통한 음란물을 만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돼야하는 이유는.

요즘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사건 때문에 디지털장의사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장의사를 통한 비동의영상나 불법촬영물영상 삭제는 많은 비용이 든다. 건당 5-10만원 정도이고 동영상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20-30만원 가량이 들지만 가해자들에게 삭제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디지털장의사가 확인한 특정영상의 검색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밀접히 접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인다.

또 법률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 불법합성물 배포, 제작 형사배송제도 안에 신설되었지만 소송촉진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를 디지털성착물로 확대 해야 한다. 현재 형사공탁특례제도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재판 직전에 이루어져 감형을 받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형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범죄 수익에 대한 철저한 몰수가 필요해서 독립몰수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사망, 행방불명, 소재불명 등이 되면 재산 몰수를 할 수 없다. 외국은 범죄사실과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다. 독립몰수제를 시행하려면 형법, 형사소송법, 공무원범죄수일몰수법 등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이다.

즉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관련법들이 피해자보호 중심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수성에 대해 사회의 공감대가 여전히 낮고 사법부 역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대함이 만연하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은.

일단 디지털섬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해자 연령대가 1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그 다음으로 높다. SNS에 익숙한 10~20대 주타깃인 것이다. 교과서 같은 발언이지만 부모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자녀와 부모간의 소통, 인터넷 매체, 오픈채팅방 과 같이 청소년들이 익숙하게 접하는 것을 부모들이 알고 있어야하고 디지털성착취에 유인되더라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을 만큼 서로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

부모자식간에 당연히 신뢰가 있지라는 생각은 부모들만의 착각이다. "내 자식이 피해자라니", "내 자식이 가해자라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자식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모들 역시 관련 교육과 자녀와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에서 가해자는 치밀하게 다가오고 피해자는 대책 없이 당하게 되는 범죄다. 때문에 대책을 논의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는지

디지털성범죄는 SNS를 통해 이뤄지는 범죄가 대다수다. 때문에 SNS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SNS 플랫폼에 대한 절대적 규제, 절대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상 우리사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치하는 나라로 인식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 플랫폼이 그 책임을 다하고 정부에서 텔레그램에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만 디지털성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길 바란다. 

-이 책을 통해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묻고 싶다. 디지털성범죄는 유출, 배포라는 확장성에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유포를 막기 위해 가해자들의 강요에 성착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 안전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보호 할 수 있는 정책. 피해자가 동의 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처벌, 디지털성착취의 특수성이 고려 된 제도개선. 이것이 다 갖춰질 때 비로소 선진국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알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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