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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20일 본회의까지 처리 공식 합의"

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28일, 내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3.12.08 14:52:55
[프라임경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12월 임시회 회기를 오는 11일부터 30일간으로 정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9일 세 차례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1월 9일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추가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봐 달라"며 "법정기한(12월2일)은 넘겼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보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일명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키로 한 데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엇갈렸다.

박 수석부대표는 "(쌍특검 법안이) 부의로 간주된 지 꽤 됐고, 이달 22일부로 유예기간이 다 끝나서 28일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전했다.

반면 이 수석부대표는 "법상으로는 22일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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