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티빙-웨이브 합병 본격화…넘어야 할 산은?

최대주주 CJ ENM·SK스퀘어, MOU 체결…공정위 심사 등 거쳐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2.05 15:54:00
[프라임경제]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가 본격적으로 합병 작업에 나선다. 다만 웨이브 전환사채(CB) 상환과 투자자들 이해관계 절충, 기업결합심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티빙, 웨이브 CI. ⓒ 각 사


5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035760)과 SK스퀘어(402340)는 전날 각사의 OTT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CJ ENM은 티빙 지분 48.85%, SK스퀘어는 콘텐츠웨이브 지분 40.5%를 각각 보유한 최대 주주다.

CJ ENM 관계자는 "MOU를 체결한 것이 맞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합병 비율이나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1000만명에 달하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확보하게 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티빙과 웨이브의 MAU는 각각 510만명, 423만명이다. 전체 OTT 1위 넷플릭스(1137만명)도 바짝 추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양사의 합병이 마무리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티빙은 지난해 시즌과 기업결합을 시도할 당시 합산 점유율(18.05%)이 1위인 넷플릭스(38.22%)의 절반에도 못 미쳐 합병을 마무리했다.

이번엔 티빙과 웨이브의 합산 점유율이 32%로 넷플릭스(38%)에 육박하는 만큼 규제기관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사의 주요 주주 간 지분 비율도 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CJ ENM이 합병 법인의 최대주주에 오르고 SK스퀘어가 2대 주주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티빙은 최대주주인 CJ ENM이 48.84%를 보유하고, 주요 주주는 △KT스튜디오(13.54%) △미디어그로쓰캐피탈제1호(13.54%) △SLL중앙(12.75%) △네이버(10.66%) 등이다. 

웨이브는 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40.5%를, KBS·MBC·SBS 지상파 3사가 각각 19.8%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CJ ENM이 티빙과 웨이브 합병 후 지분율 40%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웨이브 전환사채 상환도 넘어야 할 난관이다. 웨이브는 지난해 121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1년 55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2020~2022년 웨이브 영업손실 규모. ⓒ 프라임경제


웨이브의 기업공개(IPO) 기한이 내년 11월까지로 임박한 상황이다. 웨이브는 지난 2019년 출범 당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 조건으로 5년 이내 IPO를 약속했다. 만약 상장이 불발되면 웨이브는 전환사채 20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하면 구독자가 늘고 콘텐츠 제작 원가는 절감될 것"이라면서도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웨이브의 재무적투자자(FI)인 미래에셋벤처투자의 PE본부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SKS프라이빗에쿼티(PE)가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누적된 적자로 해결 방법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사는 실사와 기업결합심사를 거쳐 내년 초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