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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해진다

29일 개정안 입법예고…인허가 절차 3년→절반 단축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8.28 13:06:49

[프라임경제] 빠르면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개선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식이 간소화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입법예고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허가 절차가 3년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가 폐지된다.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당해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신규 매수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어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해 신규 매수자도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만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를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시공자가 전문성과 자금력을 가지고 재건축사업에 조기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심의도 생략된다. 종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정비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올 단계가 아니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하고 건축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심의를 받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절차와 관련 지금까지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시에만 첨부토록 했다. 조합설립 동의요건 역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요건으로 ‘소유자 수’에 대한 동의요건(3/4이상)은 있었으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이 없었다. 이에 면적 2/3이상의 동의요건을 신설해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키로 했다.

그 밖에 입주자 모집조건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 있어 100%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이들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승소판결 등 소유권 확보가 담보되면 조합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시공사는 조합에 시공보증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보증회사들은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금액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부했지만 과다 보증수수료 및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모두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이 공사금액의 50%내에서 보증범위를 정해 과다수수료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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