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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으로…카드사용 한시 특별공제

기재위 세법심사과정에 세법개정 조항 신설·의결…"내수 소비 진작"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3.12.03 12:51:30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도 월세 세액공제 신용가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이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출산 장려 조치로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출자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외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등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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