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방통위는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에 방통위의 업무는 한동안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한편,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 주요 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도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