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252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어린이 안전시설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어린이 안전시설 예산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규섭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표시 색을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보호구역 기점과 종점 표시 등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 상황은 고무적"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규섭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보호구역 내 도로표지 확장관련 조례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자문을 구해왔다.
또 진주시 소관부서인 도로과와 교통행정과도 협의를 해왔으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은 올해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개선사업비가 편성됐다.
이규섭 의원은 "요즘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때에 아이들은 보배와 같은 존재인데 잘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부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