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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혁신방안·글로벌 R&D 전략 발표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 단축…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4조원+α 이상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1.27 16:45:45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이하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이하 글로벌 R&D 전략)'을 27일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이번 R&D 혁신방안은 '제도혁신'과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제기된 개선과제를 최우선으로 담고 있다.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 인정하기로 했다. 도전·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인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한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상피제를 폐지한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한다. 다만, 학생‧포닥 연수지원, 순수 이론 연구 등 소액(1억원 이하)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年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한다.

출연연은 그간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하여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대학 내에 R&D 자원(인력·정보·지식)이 집적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초기 연구실구축을 지원(최대 5억)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전략성 강화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므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고,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글로벌 R&D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 기획'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R&D 체계를 고도화한다.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수립하고,주요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추진한다.

또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하고,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해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한다. 또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대학, 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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