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이의 숨어 있는 키를 5cm 성장시켜주겠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과장광고 논란이 또 다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 및 제17조'에 의거해 거짓광고 혹은 과장광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제재를 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약국의 포스터나 방문판매 전단지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장광고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제조사 측도 난처하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은 없어 보인다. 유통과정에서 하부판매조직이 제품을 많이 팔 목적으로 자신들과 무관하게 과장광고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신 아이의 숨은 키 5cm를 찾아드립니다.”

일부 약국이나 길거리 전봇대 전단지에는 이런 문구가 어린이를 가진 부모의 발길을 잡는다.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이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기에 숨은 키 5cm를 더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인 ‘A사의 A제품’ 성분에는 탄수화물 0.6%, 비타민A 37.1%, 비타민B2 58.3%, 비타민B6 53.3%, 비타민C 141.8%, 나이아신 34.6%, 철 36.6%가 함유돼 있다. 이를 살펴보면 ‘나이아신’란 성분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용해 ‘에너지 대사 촉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키를 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과장광고다.
취재결과, 이런 과장광고는 A사 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B사의 B제품’, ‘C사의 C제품’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는 2006년 287건에서 지난해 428건으로 1년 만에 50%이상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적발 건수는 271건으로 이미 2006년 한해 적발 건수에 근접했다.
식약청이 정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단속하고 있지만 허위˙과대광고가 매년 증가하는 데는 유통 구조적 문제를 들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 현황을 살펴보니, 자체 유통망을 가진 ‘대상’, ‘인삼공사’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는 나머지 업체들은 노점상 혹은 관광판매나 무허가 알선판매 등 정상적이지 못한 유통 구조로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유통 구조의 문제는 식약청이나 건강기능식품 협회가 실시하는 광고 심의 과정이 축소되거나 생략으로 이어진다고 제품업체는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자신의 제품을 돋보이게 하려면 과장광고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유통 구조가 투명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과장광고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협회 관계자는 “홈쇼핑, 인터넷 등 정상적 유통 채널에서는 과장광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제 17조'(명칭, 제조방법, 기능성 등에 대해 거짓광고 혹은 과장광고를 금지’)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광고를 송출한다”며 “도매상과 소매상 등 하부 구조에서 주체적으로 이뤄지는 과장광고에 대해 제품업체 및 (건강기능식품) 협회는 현장관리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제한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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