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한편, 이 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 출석으로 이날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