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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30일까지 신청

저소득층 5~18세 지원…5~69세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확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11.14 15:31:52
[프라임경제] 산청군은 오는 30일까지 '2024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청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프라임경제

이번 사업은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5~18세 유·청소년이다.

특히 올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난해 19~64세 장애인이었던 대상을 5~69세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지원 금액을 기존 월 9만5000원에서 10만원(스포츠강좌이용권), 11만원(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인상했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올해 이용자도 재신청을 해야 하며 12월 중 홈페이지 또는 알림톡(문자)으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스포츠바우처 전용 체크카드(신한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결제는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이용은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군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올해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수혜자들이 건강을 위한 좋은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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