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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율규제 확산 통한 민생문제 신속·적극 대응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1.14 11:10:22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해 민생 문제에 신속·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민생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을 지원해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했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규제 성과들이 도출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초기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율규제 활동에 있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활동을 지원하고, △자율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사항들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해나가고 자율규제 준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지원과 함께 민생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간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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