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논란의 연속이던 게임 확률 정보를 유저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13일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오는 12월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내년 3월부터 온라인 게임 내에서 주어지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정확한 확률 정보를 게이머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논란의 연속이던 게임 확률 정보를 유저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 문체부
먼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 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은 확률 정보 표시 의무 대상으로 하되 연평균 매출액이 3년간 1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백분율 표시 사전 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 정보 표시 일반 원칙을 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돼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업계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