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령군이 60~6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개,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령군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 프라임경제
신청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64세(1958년 출생자~1963년 출생자 중 생일 경과자) 저소득층 주민(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은 임플란트 1개당 100만원 이내로 2개 시 200만원을, 건강보험료 하위 50%(2023년 기준 직장 11만7000원 월 이하, 지역 6만2500원 월 이하) 납부자는 1개당 최대 70만원 이내로 2개 시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11월20일부터 12월1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 지참 후 의령군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