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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SKT부터 5G폰 LTE 요금 가입 시행"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내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1.08 17:04:53
[프라임경제] 이달 말부터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으로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LTE폰으로 5G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에는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대로 내려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017670)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교차 가입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며 타 사업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 장관은 "요금제가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내려가는 것은 액수 측면에서 보면 작은 것이 아니다"라며 "가능한 한 빨리 국민들이 개선된 요금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저가(3~4만원대) 및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손을 댄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2년 약정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이통 3사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4 통신사 진입도 지원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와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알뜰폰 도매 제공 상설화 부분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도매제공 의무화가 일몰돼 있는 상태에서도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불안한 부분이 있어 그대로 둘 순 없다.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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