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이 회사 주식은 곧 떨어진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그간 외국인, 기관 등 '체급 좋은' 수급주체들의 전유물로 개미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친다며 원성이 자자했던 '그것'이 사라지는 것.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사실상 국내에 상장된 모든 종목이 공매도 금지에 해당된다. 역사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유럽발 재정위기가 닥친 2011년,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급격히 흔들렸던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조치다.
정부가 심지어 휴일에 다급한 결정을 내린 표면적 이유는 '개미(투자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다.
사실 공매도 투자에서 개미들이 불리한 게 맞다. 자본력을 갖춘 기관, 외국인은 105%만 담보를 걸어도 되는 반면, 개인은 120%를 걸어야 한다. 마치 저신용자일수록 대출금리가 비싸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심지어 기관은 빌린 주식을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제한이 없는데, 개인은 얄짤없이 90일 안에 갚아야 한다는 점도 차별적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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