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8.26 11:10:17
대한민국 법조계와 법학계를 망라한 역대 최대 규모의 법률가 모임인 한국법률가대회가 25,26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려 ‘선진국 조건으로서 법치주의’를 논의한다.
건국60주년을 기념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6개 기관이 공동주최해 우리나라의 재조, 재야, 법률학자들이 모두 참여한다.
김용준 前 헌법재판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선진국 조건으로서 법치주의”라는 대주제 하에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연이어 이틀 동안 ‘입법’, ‘헌법재판’, ‘형사사법’, ‘선진 법조인 양성’ 등 총 12개의 소주제에 관하여 세미나가 열린다.
정성진 前 법무부장관은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 법치주의 정착이 어려운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며, 박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제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경제발전을 위하여 법 교육과 법원 등 사법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개회식에서 대회장인 이재후 한국법학원장이 대회사를 통해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예측가능한 사회, 투명한 사회, 신뢰하는 사회”라며 “법의 경시나 사법에 대한 불신은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법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법치주의 확립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 데에는 지도층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법률가들이 법과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함은 물론 사회통합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회식 이후에는 김용준 前 헌법재판소장이 “건국 60주년의 회고와 선진 법치국가를 향하여”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률가들의 역할 확대,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서 국민들의 소요 시간 및 비용의 최소화 및 판결의 실효성 확보 △국민과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강화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추진 등을 주창했다.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은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주제 발표를 통해 법치주의 정착 방안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사법 운영과 법조 전반의 신뢰성 확보 △엄격한 법 집행과 계층간 위화감 해소 노력 등을 통한 법 불복종 풍조의 극복 △법교육과 법 준수 의식 계도 △한국적 법문화에 대한 성찰과 연구 등을 제시했다.
박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제발전은 법치주의 수준과 정비례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법 교육 및 법원에의 투자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대회 둘째 날에는 ‘헌법재판’, ‘행정규제’, ‘문화예술과 법’, ‘형사사법’, ‘비정규직의 현황 및 대책’, ‘정보사회와 법’, ‘민ㆍ상사 선진화 방안’, ‘선진법조인 양성’, ‘국제통상(FTA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하여 세미나 개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