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처음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의회 지방의회는 3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상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행안부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94개 사례를 접수했고, 도의회의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가 최우수상에 뽑혔으며, 주민조례청구는 도의회가 청구인과 협업으로 도민들이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제도로, 이를 활용해 조례 제정도 이뤄졌다.
도내 대학생들이 과제 수행 중 지역 고려인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보고 주민조례를 청구했으나 9100여명 이상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6개월간 답보 상태에 놓였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용, 의원 발의로 '충북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황영호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 및 협력으로 의정활동 성과를 널리 인정받은 결과로 생각한다"며 "도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