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월 32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 빈곤을 완화한다는 목적인데,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연금 사용계획도 추상적이라는 의견이다. 때문에 정부의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놨다. 기초연금 금액 인상과 함께 보험료율(내는 돈) 및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은 내놓지 못해 연금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표현을 썼다.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27일 발표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측은 계획안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종합운영계획에서는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리기보다는 보험률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택했다. 쉽게 말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특정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함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32만2000원인 기초연금 수급액은 점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된다.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물가상승률에 맞춰 지속 상향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고 있다. 수급 대상자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급개시 연령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이전 개혁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2033년까지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다.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면 그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실상 좌초됐다. 종합운형계획에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기술됐다
의무가입 연령(59세)과 관련해서도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킬 계획이다. 의무가입이 끝난 뒤 실제 연금을 수령받는데까지의 기간이 길어 은퇴자가 '소득 절벽'을 겪는 상황을 정년연장 등과 연계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들의 연금 재정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금 고갈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안이 종합운영계획에 명시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이다. DC로 바뀌게 되면 보험료 수준을 사전에 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