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글과 메타가 한국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판교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월 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의무가 신설됐다.
하지만 메타는 과기정통부에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타는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협조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만,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한국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과기정통부는 "메타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로서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 수 및 트래픽양 비중으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며 "과기정통부 는 메타 에 대해 재난관리의 이행 여부 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구글과 메타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영문으로 재난관리계획을 만들어 제출했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는 영어 계획서를 원본으로 제출하면서 한국어 번역문을 참고용 자료로 첨부했다.
아마존과 넥플릭스가 한국어로 계획서를 작성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제출한 재난관리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명령 공문에서 "통신재난관리계획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글본 제출 필요"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다국적기업은 한국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