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에 휘말렸다. 동양생명이 일부 사업비를 운용해 장충테니스장을 우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독당국은 조만간 저우궈단 대표를 비롯한 임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25일 금감원은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이사 배임 의혹이 제기된 '장충테니스장 사용권 고가 인수계약'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스포츠 시설 운영사 '필드홀딩스'로부터 장충테니스장 사용권을 약 26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직전 낙찰가는 3억7000만원이다. 7배에 육박하는 높은 금액이다. 저우궈단 대표가 취미생활을 위해 장충테니스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양생명이 지난 9월24일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에서 개최한 2023 서울특별시 어울림 테니스대회.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동양생명
당시 동양생명은 서울시가 입찰 공고 당시 내걸었던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필드홀딩스를 통해 장충테니스장 사용권을 대리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동양생명은 필드홀딩스가 낙찰 받은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을 기본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이중 1년치 분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연간 9억원씩 3년간 총 27억원을 광고비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또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테니스장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지급했다.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운영에 드는 비용 전반을 지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여기에 테니스장 광고물 설치 후 상시 광고물 설치의 적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대부분의 광고물을 철거했음에도 기본 광고비 조정 등 별도의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테니스장 사용실적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 해외출장비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비돼지 않았다. 객관적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를 인상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이다.
동양생명의 이같은 사업비 운용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강조하는 기업의 불법행위 척결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양생명이 감독당국의 철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4일 금융의날 행사를 마치고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면서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으로 이번 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될 때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위규 행위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저우궈단 대표 취임 이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7% 성장하는 등 기업 가치가 크게 향상됐다"며 "금감원 조사 대상인 테니스장 계약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고객과 주주 그리고 임직원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