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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 인수 유진기업, 엄격·투명·신속 심사"

방통위,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0.23 20:22:43
[프라임경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보도전문채널 YTN(040300)의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이 낙찰받은 것과 관련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에 대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이날 유진그룹 낙찰 소식이 알려진 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위원장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진기업이 YTN 지분을 인수하려면 방통위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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