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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정보 비교 쉬워진다…금융당국 "부당승환 방지"

비교안내시스템 올해 12월말까지 구축…"금전적 손실·보장기간 단절 피해 예방"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10.23 18:05:5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부당승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전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승환 유사 계약 범위를 확정해 비교 안내확인서를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연말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승환계약은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보험사가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부당승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 연합뉴스


승환계약을 체결한 가입자는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법에서 부당승환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다.

특히 최근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가입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이른바 '업셀링', '리모델링'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승환이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설계사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계약정보를 조회해 새로운 계약 청약시 비교·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간 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타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확인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향후 신용정보원은 비교안내시스템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 정보를 확인한다.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사에 전송한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해 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오는 12월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교안내 확인서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기존 비교안내 확인서는 나열식으로 구성돼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의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 또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 승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유사계약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비교안내가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해 안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타 보험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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