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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하이텍 오너 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도마위…도대체 무슨일이?

리앤한·아이존·엠지엘 등 내부거래 비율 절반 넘어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10.23 18:45:23
[프라임경제] 최근 공정위가 중견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동차 부품기업 성우하이텍 그룹(015750)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중견기업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성우하이텍 전경 모습. ⓒ 프라임경제


공정위는 그간 대기업집단 위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해 왔지만,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철강 제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성우하이텍 그룹은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들과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상장사인 성우하이텍은 리앤한→성우홀딩스→성우하이텍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구성돼 있다. 그룹 내 상장사는 성우하이텍이 유일하며, 성우하이텍은 199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 지난 19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6632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부터 자사 계열사들간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던 성우하이텍 그룹이 여전히 계열사와의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근 회장의 장녀 이보람씨와 차녀 이아람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이존과 리앤한은 전체 매출액의 각 50%와 90%가 넘는 실적을 내부거래로 거둬들였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배기업인 성우홀딩스는 이명근 회장이 83.61%, 리앤한 16.39% 등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리앤한은 이 회장의 차녀 이아람(51.36%) 외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100%(자기주식 2.66%제외)를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로,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성우하이텍은 성우홀딩스(32.74%)와 이명근 회장(5.80%), 부인 민미라(1.88%), 장녀 이보람(3.33%)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오너 일가의 가족회사로 아이존 등이 있는데, 아이존은 이 회장의 장녀인 이보람씨가 76.0%, 이명근 회장이 19.0%, 성우희망재단 5.0% 등 오너 일가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차녀 이아람의 회사인 리앤한과 장녀 이보람의 회사인 아이존 등 오너 일가의 가족회사들이 그룹 계열사 또는 관계사와의 내부거래로 매출의 대부분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성우하이텍 지분 구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프라임경제


리앤한은 2001년 설립돼 수입 의류, 잡화 등의 도소매업과 자동차부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곳의 매출 절반 이상이 기타 특수관계 기업과의 거래로, 최근 5년간 올린 매출액을 보면 2018년 1233억원(55.2%), 2019년 1531억원(55.6%), 2020년 1249억원(54.8%), 2021년 1549억원(49.5%), 2022년 1744억원(50.3%)의 내부거래 올린 비율로 나타났다.

그런데 매출액의 출처를 살펴보면 성우홀딩스, 성우하이텍, 아이존, 엠지엘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올린 매출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엠지엘은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후 수차례 합병을 진행하고 주업종을 건설업으로 변경했으며, 2021년 인적분할로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했고. 이명근 회장(53.02%)과 아이존(46.98%)이 양분하고 있는 가족 회사다.

아이존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와 수출입업을 주요 영업하고 있는데, 아이존의 경우는 성우하이텍, 이앤한 등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가 더욱 심각하다. 

아이존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매출액은 각각 511억원, 464억원, 337억원, 424억원, 568억원으로. 이 중 같은기간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각각 474억원, 419억원, 331억원, 399억원, 529억원이다.

특히 이 회장 일가가 내부거래로 성장한 기업을 통해 올린 매출 비중은 각각 92.8%, 90.2%, 98.2%, 94.2%, 93.1%로,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무려 93.7%에 이르며, 매출액의 대부분을 내부거래로 올려 배당금을 크게 챙겼다.

성우하이텍은 최근 5년 내내 차등 없이 배당을 실시했으며, 최대주주인 성우홀딩스에 지급된 배당금은 2018년, 2019년 약 20억원, 2020년 약 13억원, 2021년 약 20억원, 2022년 약 26억원으로 총 5년 합계액만 약 101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명근 회장을 비롯한 배우자 민미라 씨, 자녀 이보람 씨가 5년 동안 받은 배당수익의 합계액은 가각 약 18억원, 약 6억원, 약 10억원 정도다.

그룹이 이처럼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산규모가 5조원에 달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성우하이텍 오너 일가 '일감 몰아주기' 실태에 관련해 성우하이텍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 했으나 받지 않았다.
 
성우하이텍이 혜택(?)을 본 '일감몰아주기규제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이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에 연간 20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거나 다른 계열사가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을 몰아주면 규제를 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총수 일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에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칼을 든 이상 성우하이텍 그룹도 대상에 해당돼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14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연초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한데 이은 최종 경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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