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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 대상 통보…전년比 237곳 감소

주기적·직권지정 사전통보 1261개사에 전달…"통지 후 2주내 감사계약 체결해야"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10.20 14:39:34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12월 결산 법인 중 감사인 지정 결과를 해당 업체에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기업의 외부 감사인이 내년부터 바뀌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 결과를 기업과 외부 감사인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사전통지는 주기적 지정 546곳, 직권지정 715곳으로 총 1261개사에 갔다. 지난해 10차 사전통지(1498곳) 대비 237곳이 감소한 수치다.

감사인 지정은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이뤄진다. 먼저. 주기적 지정은 한 기업이 6년 연속 동일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면 향후 3년은 금융당국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 결과를 해당 업체에 사전 통지했다. ⓒ 금융감독원


신규 주기적 지정 대상은 183곳이다. 상장사 166곳과 대형 비상장사 17곳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 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해 지정하고 있다. 12월 말 외 결산 법인으로 이미 지정된 14곳을 포함하면 올해 주기적 지정은 180곳이다.

직권 지정은 재무기준에 미달하거나 상장 예정, 관리 종목 등 지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위탁) 감리 결과에 따른 감사인 지정 조치다. 통상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변경이 잦거나 상장을 앞둔 경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신규로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352곳이다. 신규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 예정'이 202곳(신규 지정의 57%)으로 가장 많았다. 3년 연속 영업 손실 등 재무기준으로 지정된 회사가 74곳(21%)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2곳, 코스닥 78곳, 코넥스 26곳, 비상장사 216곳이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신규 감사인 지정 현황. ⓒ 금융감독원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별도 기준 자산규모는 평균 3조8000억원이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12개사가 포함됐다. 그간 포스코홀딩스와 삼성SDI는 삼정회계법인이, LG화학은 안전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아왔다.

금감원이 감사인 지정을 통보한 회사 중 상장사는 937사, 비상장사는 324사다. 이중 535곳은 올해 지정 회사나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 기초자료 점검을 통해 지정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다. 726곳은 이전에 발생한 지정 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 지정한 곳이다.

금감원은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지난해보다 감사인 지정 기업이 237곳 줄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을 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랐고, 재무기준에 따른 직권 지정 사유 수치를 산정 기준이 별도 기준으로 바뀌면서다.

감사인군(群)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만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지정 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감사인은 지정 회사에 대해 공인회계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뒤 다음달 13일에 본통지할 예정이다"라며 "회사·지정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후 2주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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