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예산군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로 클러스터 조성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10.19 17:25:30
[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에 이어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로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삽교읍 삽교리, 상성리, 역리, 용동리 4개리 일원 1667㎢를 지난 18일자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 예산군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0월23부터 2026년 10월22까지 3년간이며, 허가구역 내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등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사전에 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도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 내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토지거래 투기 등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