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광역시(시장 안상수)가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과 합작해 추진하는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을 두고 각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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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인천시와 타이거 항공 협약 체결에 대해 항공업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
인천시와 타이거항공이 인천-타이거항공 협약을 체결한 것은 2007년 11월 5일. 같은 달 12일 인천시의회 김성숙 의원이 저가항공사 설립의 타당성 부족과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현재 국토해양부의 방침상 면허발급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19일 박희경 의원 역시 저가항공사의 성공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23일 박승희 의원은 정부가 국제선 취항 제한 방침을 두는 등 항공시장이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저가항공사 설립은 무리임을 지적했다.
일부 인천시의원은 인천-타이거항공 취항에 대해 무리임을 여러 차례 걸쳐 지적했지만 안상수 인천시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의원이 33명 중 32명에 달해 취항을 반대하는 의견은 무산되고 말았다.
◆ 풀리지 않는 편법 의혹
올해 말 취항을 목표로 인천-타이거 항공이 이달 말 혹은 내달 중으로 정기항공운송면허 신청을 예정에 두자 기존 항공업계와 시민단체가 이는 편법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인천-타이거 항공에 대한 편법 논란의 최대 쟁점은 지배 구조(주식 지분) 문제다. 인천-타이거항공은 인천시가 51%, 타이거항공이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인천-타이거 항공에 대한 인천시의 지분은 고작 2%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인천교통공사 12.3%, 인천관광공사 23%, 인천도시개발공사 16.3%로 각각 지분을 나눠 갖게 된다. 이를 모두 합쳐야 절반을 겨우 넘는 51%가 된다. 이에 대해 인천시 측은 “법률 자문단이 인천시 산하에 있는 공사 지분도 지자체 출자와 똑같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지분을 가진 공사 모두 인천시 산하이므로 인천시 소유와 같다는 주장이다.
또 “이사회 구성도 이사 5명 중 3명을 인천시 추천인사가 맡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배구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항공업계 측에선 “인천시는 지분을 쪼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타이거 항공이 지분 49%로 단일 최대주주가 된다”며 “타이거 항공이 항공기 조달과 정비, 운영, 마케팅 등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 역시 맡게 될 것”이라며 다르게 해석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지난 해 10월 안상수 인천시장은 국정감사 당시 “(인천)관광공사가 이 사업(인천타이거항공)의 경영을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경영을 하는 것은 타이거항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시장은 “지금 이미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타이거항공)에 지분참여라고 보면 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의결을 촉구했다.
이는 안시장이 인천타이거항공에 대해 실질적 경영이 아닌 단지 지분참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항공법 6조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 법인’에 위반된다. 항공운송사업은 유사시 공군력으로 전용할 수 있는 국가 안보적 측면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자본참여를 엄격히 규제 중에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로선 인천-타이거 항공의 지분 편법 논란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 항공계 ‘공공의 적’싱가포르 들러리 되나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은 국내 항공업계에 위협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한성항공, 진에어 등 민간 항공업체들은 경쟁체제를 통해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여기에 공공부문인 인천시가 참여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경쟁체제를 무너뜨리고 일부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것이란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지난 18일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이미 민간부문에서 시장을 형성해 경쟁하고 있는 저가항공사업에 인천시 및 산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참여한다는 것은 반시장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가 타이거 항공의 동북아 진출에 들러리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타이거 항공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항공이 49%, ‘테마섹’이 11%로 구성된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국부펀드로 싱가포르 항공의 최대주주이자 타이거 항공의 지분 소유에도 참여하고 있다. 즉, 타이거 항공의 지분 60%를 싱가포르 정부 ‘테마섹’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싱가포르로선 인천-타이거 항공 취항이 예정된 올해 말부터 한국이 갖게 되는 한˙중˙일 항공자유화 협정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돼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 싱가포르가 동북아 진출을 위해 인천-타이거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외국 정부를 위해 항공주권 침탈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셈”이라며 “한중일 항공자유화 협정에 무임승차 해 이용하겠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야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내 모든 항공업계가 각사의 이익을 넘어 공동 대응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인천시는 지분 편법 논란과 기존 항공업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기존 항공사들이 자사 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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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항공주권을 송두리채 외국 자본에 내어 준다는 일각의 지적에 인천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2006년 시장 선거 공약 당시 ‘인천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 구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 역시 ‘인천을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안시장은 큰 예산을 쏟아 붓는 여러 거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인천시의 예산 운용에 대해 일절 시민과 상의는 없었다고 인천 경실련 측은 말했다. 인천시 문학터널(50억원), 천마터널(72억원), 만월산터널(29억원), 중국단둥산업당지건설(53억원), 송도 3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82억원), 인천세계도시축전(129억원) 등 총 314억원을 운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예산 운용 사례에 대해 경실련은 “사업 실효성이 떨어져 세금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인천-타이거항공 역시 인천시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며 “이번 (항공)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저가 항공사의 설립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2월 항공사 설립을 위해 열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시 세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인천-타이거 항공을 추진 중이라고 인천시 측은 밝혔다. 당시, 오흥철 시의원이 “총 자본금 200억 원 중 시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51%에 해당하는 102억원 아니냐”는 질문에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은 “타이거항공에서 거의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인천시에) 주식으로 51%를 무상 양여하게 됩니다. 지금 협상단계에서 협상된 사항은 우리가 출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백국장이 언급한 대로 무상 양여가 아니었다. 현재 인천시는 200억 원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 경실련은 백국장의 말을 지적하며 “타이거항공이 인천시에 51%를 무상 양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편법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시는 “항공산업은 사업성이 충분”이라며 계획대로 올 하반기부터 제트항공기(에어버스-320) 2대로 인천~제주 노선 등 국내선 운항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항공기를 5대로 늘려 동북아지역 6~7개 노선의 국제선도 운항할 계획에 있다.인천-타이거 항공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중으로 국토해양부에 정기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힌바 있어, 국토해양부의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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