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DGB대구은행과 관련해 향후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에서 내부통제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금감원 본원에서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가 심사시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시중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질 정도까지 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대구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김태오 현 회장도 재판 중"이라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시중은행 전환이 불가능한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대주주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조차도 (인가가) 안 된다"며 "그 전제로 당연히 과거 회장과 현 회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법상 대주주가 회장을 직접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 원장 설명이다. 그는 "(은행법에서) 대주주는 은행의 대주주를 뜻하는 것"이라며 "다만 전체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구은행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은행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이 관련지주사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주사 책임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위법행위 결과와 문제점 분석과 은행 내부 문제점을 주로 보고 있다"며 "추가 법리 검토를 통해 지주사와 은행의 책임 관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