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가격 공개를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공개했다.
개정안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석유 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나 석유 수출업자의 판매 가격 보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이 회사별 판매 가격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는 부령에 따라 업체 전체의 평균 가격만 공개돼 소비자들을 위한 정유사들의 가격·품질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 가격 경쟁이 촉발돼,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유류 가격에 하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