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 및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한다.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