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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없다"… 보훈부 권고 거부

보훈부, '위법하지 않은 지자체 기념사업에 제동 걸 권한 없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10.11 16:20:35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이 훼손됐다. 보수계 전도사로 알려진 윤모씨가 지난 1일 밤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거리에 있는 정율성 흉상에 밧줄을 묶어 넘어뜨렸다. 현재 흉상은 넘어져 있고 기단만 남아있는 상태다. ⓒ 광주 남구청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장관의 권고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광주시의 설명은 '보훈부가 위법하지 않은 지자체의 기념사업에 제동을 걸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혜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1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이 훼손됐다.

보수계 전도사로 알려진 윤모씨가 지난 1일 밤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거리에 있는 정율성 흉상에 밧줄을 묶어 넘어뜨렸다. 현재 흉상은 넘어져 있고 기단만 남아있는 상태다.

정율성 흉상은 2009년 4월 중국 광저우시 해주구 청년연합회가 남광주JC에 기증했고, 남광주JC는 이를 다시 남구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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