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안군이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 함안군
환급행사는 수산물 취급 소매·가공·판매업체(횟집포함)에서 4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당일 구매 30% 내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환급 금액은 1인 최대 6만원이다.
구매 금액이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2만원 △10만원 이상 14만원 미만은 3만원 △14만원 이상 17만원 미만은 4만원 △17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5만원 △20만원 이상은 6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상품권 교환은 구매 후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을 받아 행사기간 내 가야전통시장 내 상품권 교환부스(함안군 가야읍 가야8길 9, 도미닉)에서 받으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전통시장 내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상인들에게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