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령층 소비자의 금융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편리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앱 간편(고령자) 모드 활성화 테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최근 출시된 은행업권의 간편모드 적용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타금융업권으로 간편(고령자)모드를 확대·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보통신(IT)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가입이나 금융업무 처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뱅킹의 경우 최근 3년 새 등록 고객수가 38.7% 증가했다. 이용금액도 2.2배로 늘었다. 다만 고령층 모바일뱅킹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TF를 5일 개최했다. ⓒ 연합뉴스
실제로 은행 고객 중 60대 이상은 21.2%로 집계됐으나 모바일뱅킹 이용자 중 60대 이상은 10.3%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약화 및 금융소외 방지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은행앱 안에 고령자모드를 출시할 수 있게 추진했다. 올해 6월말 기준 모든 국내 은행(18개사)에서 고령자모드를 출시했다.
6개 은행의 고령자모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모드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27.4%, 40·50대 연령층은 45.2%, 20·30대 연령층은 25.6%로 나타났다. 당초 의도했던 60대 이상 연령층 이외에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도 상당수준 이용했다.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10.3%인 점을 감안하면, 고령자모드 이용자 중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비중(27.4%)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타 금융업권에도 고령자모드 도입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신협 모두 모바일앱 이용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60대 금융소비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개별 업권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지침을 마련하고 고령자모드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령자모드에 대한 수요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명칭을 기존 '고령자모드'에서 '간편모드'로 수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신협은 은행과 취급하는 업무(여·수신)가 유사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금융앱(SB톡톡플러스, 신협ON뱅크)을 운영하고 있다. 간편모드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TF는 간편모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업권으로 저축은행과 신협을 선정했다. 저축은행, 신협이 각각 올해말, 내년말까지 통합금융앱 내부에 간편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는 모두 자체 금융앱을 보유하고 있다. 앱카드 기능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및 오프라인 점포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등 간편성·편의성이 이미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TF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만을 탑재한 간편모드 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모든 카드사가 내년년부터 간편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 및 증권사의 경우 앱을 운영하지 않거나 규모, 업무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모바일앱 보유회사 비중은 △손해보험사(72%) △생명보험사(86%) △증권사(76%)다.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특정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보험상품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는 곳들이다. 보험업권은 특성상 대면판매 비중이 높다.
또 보험사와 증권사 모두 기존 고령자모드를 도입한 은행업권과 업무 성격이 달라 간편모드 지침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회사를 제외하고 각 업권 특성에 맞게 간편모드 지침을 수정해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부터 간편모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금융협회, 금융사로 구성된 실무 TF를 구성해 개별 업권별로 간편모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과정상 어려움 등 금융사 의견을 청취하고 적용사례를 공유해 간편모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