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보령시 오는 7일 '제2회 원산도·효자도 머드붕장어 축제' 개최

맨손붕장어잡기, 먹거리촌 등 다양한 행사 운영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10.04 17:59:50
■ 보령시, 마을세무사 제도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오천면 원산도 선촌항 일원에서 '제2회 원산도·효자도 머드붕장어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회장 김일곤)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제철을 맞아 쫄깃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 원산도·효자도 붕장어를 마음껏 맛볼 수 있으며 다양한 행사로 관광객에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 버스킹공연, 각설이 공연, 맨손붕장어 잡기, KT838전국방송과 함께하는 가요대행진, 댄스경연, 붕장어 건강백서 OX퀴즈, 붕장어 노래자랑 등이 열린다.

또한, 원산도·효자도 각 마을에서 참여하고 만들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촌을 상시 운영하며, 경품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원산도·효자도 붕장어는 칼슘, 인, 철분 및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함유하고 비타민 A가 다량으로 들어있어 시력 향상 및 야맹증에 효과가 우수하다.

특히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 접근성이 좋아진 원산도는 가을철로 접어들어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붕장어, 갑오징어, 주꾸미, 도다리 등 신선한 수산물을 맛보기 위한 미식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원산도가 교통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라며 "원산도·효자도의 붕장어를 맛보고 재미있는 체험도 즐기시길 바라며 시원한 가을 바다 정취에도 흠뻑 빠져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보령시, 마을세무사 제도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납세자들의 어려운 세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 ⓒ 프라임경제


마을세무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의 세금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이재무(이재무세무회계사무소), 임효택(정림세무회계) 세무사를 2023년 12월31일까지 마을세무사로 위촉했으며,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전자우편,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부과의 이의가 있음에도 세무 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하기 어려웠던 납세자를 위해 충청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1000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복잡한 세무 업무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의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