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침체 우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현금이 부족한 가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국세 카드 납부액 및 카드수수료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조2025억원이던 카드 납부액은 지난해 21조6674억원으로 늘었다.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서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카드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국세 카드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맹점격인 국세청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 프라임경제
그러나 국세청은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국가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와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세 카드 결제 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지난해 서민들이 납부한 국세 수수료는 166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금 납부와 더불어 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해 가계 부담이 상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 카드납부액이 늘어나자 카드업계도 곡소리를 내고 있다. 적격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수수료율로 긁을수록 손해 보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적격비용'이란 자금조달비용, 관리비,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결제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말한다. 2012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인하됐다. 카드권은 "본업에서 돈을 벌어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진 지 한참"이라고 호소한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지방세 카드납부액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라고 토로한다. 현재 지방세는 신용공여방식이 적용돼 카드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신용공여방식이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납부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세금 납부액을 최장 40일까지 카드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지방세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국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방세는 수수료마저 걷지 않는데 최대 40일이라는 운용기간으로는 수수료 미수취분을 충당하기에는 어렵다"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적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국세·지방세 카드납부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적자 상황은 더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