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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금지인데…정부, 올해만 중앙은행 대출 113조원

홍성국 의원 "세수 결손 막기용, 국감 통해 확인할 것"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9.21 11:35:32
[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113조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가 대부분 금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가 중앙은행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국의원 국정감사 질의사진. ⓒ 홍성국 의원실


2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법령을 분석한 결과,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유로존 소속 20개국 중앙은행은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자국 통화 사용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24시간내 대출만이 허용된다.

일본과 이스라엘의 경우 원칙적 금지는 동일하나 예외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연 최대 150일 이내, 일본은 국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 취급규정 자체가 부재했다. 영국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때만 별도 의정서를 채택해 한시적으로 당좌대출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캐나다는 대정부 대출제도가 존재하나, 실제 실시된 적은 없었다. 요건은 △대출기간 6개월 이내 △대출규모 당해연도 정부 추정세입 3분의 1 이내 △상환기한 익년도 1분기 종료 전까지로 엄격한 수준이다.

반면,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다'고 대정부 대출이 명시돼 있다.

국고금 관리법에는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 수단으로 해야 하며, 차입한 자금을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요건이 마련돼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부족한 세금을 메꾸기 위해 이 제도들을 이용했다. 기재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은행에 대출 받은 규모는  113조6000억원이다. 기재부가 중앙은행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삼았다는 게 홍 의원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기재부는 최근 세수추계 오차를 해명할 때 해외국 사례를 특별히 강조했었다"며 "기재부가 일시 대출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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